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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구합23242 판결 [제1행정부]
1. 사안의 개요
가.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각 참여한 전교조 소속 초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및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견책)을 하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나.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2. 법원의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⑴ 연가투쟁의 경우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전체 국민의 복리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결정을 위한 민주적 절차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연가투쟁의 경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과 연대하여 집단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세월호 사건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정치적 주장도 다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⑵ 시국선언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규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교원노조의 인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원노조는 교육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일 경우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
국정화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의 경우, 교과내용 내지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하여서는 그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학계 등 사회 전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공무원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 연가투쟁의 경위 및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 이 사건 처분이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인 점, 울산이나 대구를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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