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양도한 승용차의 명의가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가 중고매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절도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