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3320 판결 [형사 5단독(이창열 부장판사)]
차용증상의 채무자 명의,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차용증상의 채권자가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