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단5 판결](형사8단독)
술에 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를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응급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여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점,
알콜 의존증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