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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2016년 9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 그 무렵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점, 원고와 망인이 2009년 2월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하였고 원고의 자녀 결혼식에 아버지로 참석하는 등 원고의 딸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 점, 보험계약, 급여 이체내역 등 원고와 망인이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장례식도 원고가 주도하여 치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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