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4000)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251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4000.pdf

▶ 망인이 2016년 3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 그 무렵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하거나 최소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조촐하게나마 예식을 올린 적이 없는 점,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였다는 곳은 방 1칸만이 있어 도저히 살림을 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로 보이는 점, 망인이 원고의 자녀들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망인이 가족석에 앉아 찍은 사진이나 원고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 즉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