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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2016년 3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 그 무렵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하거나 최소 양가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조촐하게나마 예식을 올린 적이 없는 점,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였다는 곳은 방 1칸만이 있어 도저히 살림을 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로 보이는 점, 망인이 원고의 자녀들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망인이 가족석에 앉아 찍은 사진이나 원고의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 즉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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