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원고의 폭언과 폭행, 여자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시댁과의 교류가 뜸해지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식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혼인생활에 있어 피고에게 다소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관계는 근본적으로 원고의 폭언, 폭행과 부적절한 여자문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