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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는 피고1이 건강이 나빠진 원고를 돌보지 않은 채 피고2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다가 동거에 이르는 등의 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부부의 재산분할을 정한 사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1이 별거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 또는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의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1의 요구로 별거에 합의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합의서만으로 부정행위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그때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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