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피고 변호사들은 원고들로부터 국가배상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 등을 모두 지급받았고, 수임 당시 대한민국은 방어수단으로 소멸시효 완성항변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변호사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제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패소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변호사들이 원고들로부터 소 제기를 의뢰 받은지 약 3개월 만에 권리행사기간이 만료된 점,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위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여부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 원고들 역시 피고 법무법인 덕수에 소송을 위임한 후 그 소송의 개시 여부나 진행상황을 확인․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