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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누6062 판결
축산물 가공업자인 원고가 품목제조보고한 ‘○○○○곰탕’ 품목의 성분배합비율(사골 70%, 잡뼈 30%)을 위반하여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위 처분의 근거 법률인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조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이나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이나 이 사건 ‘○○○○곰탕’과 같은 식육추출가공품에 관한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는 성분배합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곰탕에 관한 품목제조보고 시에 보고한 사골과 잡뼈의 성분배합비율에 위배하여 ○○○○곰탕을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도, ‘품목제조보고 시에 보고한 성분배합비율에 위배하여 축산물을 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제2의 개별기준 나항의 제1호 타목에서 ‘나목에서 카목까지의 규정 외의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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