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