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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면서, 정부에서 민간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나 글이 게시되자 댓글 형식으로 11차례에 걸쳐 공연히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한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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