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6. 14.자 형사]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2209
첨부파일  [1]2017노85.pdf
 ● 판결요지
 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
      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관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
      하면 수시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
      수집증거배제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권리침해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당해 진술을 다른 공범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도 쓸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