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단66554 판결
[판결요지]
-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