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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6. 27. 선고 2017가단3684 판결
1. 사안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의 A토지(대지)와 같은 지번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건설회사가 맨션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스스로 A토지에서 분할 신청을 하고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경매절차의 현황조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맨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통로 및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는 A토지 구별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원 소유자인 건설회사가 맨션을 신축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스스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원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소유자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서 이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의의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원 소유자가 맨션을 신축하면서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는데,
토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경우,
토지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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