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학생들의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한 교사는 일반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