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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나3305 관리비 [제4민사부]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해당 집합건물 중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피고가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니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그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어야 하며,
셋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해당 일부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인 결의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상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을 설정하는 등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설립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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