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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 선고 2017노429 판결 (형사 5부)
원심(1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현금을 상선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항소심: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범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에 가담한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고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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