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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6. 22. 2017고단1195 판결 (형사 1단독)
중국인 유학생으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중국의 상선으로부터 10%의 수익을 받기로 하고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집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취득액이 240만원이고 피해자 2명과 합의를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말단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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