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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고의 00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작업 현장 부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피고의 00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근로 공급 협약을 해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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