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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고,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쟁점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쟁점 토지는 도로부지와 시설녹지로 전신주를 설치하더라도 피고가 특별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반면, 전신주를 아파트 부지 내로 이설하거나 철거하는 데에는 과도한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쟁점 토지에 전선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가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파트에 필요한 전신주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전신주 등을 설치하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므로, 원고에게는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 전신주 등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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