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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고정비 합계 207,076,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들이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를 재가동하려는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을 막거나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하여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다만 피고들의 생산라인 정지 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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