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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구조계산서와 다른 두께의 철골 부재를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시공하였는데,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한 다른 공장 3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공장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가 시공한 공장이 건축법령이 요구하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합,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골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서 작성 비용, 철공 공사의 부족한 강도비를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용, 미시공된 공사를 완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발생한 녹 제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되,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70%로 제한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23,841,212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함.
그리고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철골공사 잔대금 등의 합계 203,510,000원과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376,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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