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단속되자 제삼자를 내세워 범인을 도피하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처하고 800만 원을 추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