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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여호와의 증인’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17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311
첨부파일  [1]2017노177판결문.pdf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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