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 종업원 등에게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고, 그들이 약속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들이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는 업소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때리는 등 방법으로 겁을 주어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특수상해, 협박의 범행을 범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