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