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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아파트 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아울러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입힌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폭행죄가 성립할 뿐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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