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다른 기업으로 대량의 수주를 받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하여 피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허위로 28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