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양산, 김해 등지의 마트에서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