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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소재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2011.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17회에 걸쳐 주점 업주를 협박하여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술값 지급을 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주접 업주의 관계, 주점 업주 진술의 신빙성, 외상장부와 간이계산서 영수증 기재의 신빙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소된 바와 같이 주점 업주를 협박하였다거나 술값 지급을 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나머지 공갈죄,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2월, 1년의 각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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