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게시판의 글을 담당자 및 결재라인만 볼 수 있다는 점과, “제보 내용은 감사인만 열람하며, 제보사 보호를 위해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부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