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만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있으면서 집에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방임하고, 이후에도 약 2년 동안 소재불명 내지 연락 두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