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폐차장에 해체작업장 등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폐차장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