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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험료사전부과처분취소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5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1961
첨부파일  [1]2016구합6553판결문.pdf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통지를 통해서 원고에게 노동보험료의 계산 근거를 밝히면서 노동보험료의 산출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원고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노동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또,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 말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 와 그 처분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할 노동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그와 같은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는 점과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통지만으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와 관련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도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하여 원고의 권리 구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통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을 다투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대상으로 이 사건 통지의 위법을 다툴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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