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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도시공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금품 제공의 상대방이 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도시공사 직원이 아닌 관련 공무원이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2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2024
첨부파일  [1]2016구합6263판결문.pdf

원고는 우수저류조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AA도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AA도시공사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금품 제공의 상대방이 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AA도시공사 직원이 아닌 관련 공무원이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상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고, 금품 지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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