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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하면서 상고이유로 위 이행각서를 최근에야 비로소 찾았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 등을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들이 다시 위 이행각서를 근거로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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