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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12784 판결 (제4민사부)
한국전력공사(원고)가 청송군(피고)을 상대로 ‘방범용 CCTV 등’에 일반용전력(갑) 요율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가로등(갑) 요율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받았으므로, 재산정한 전기요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임.
원고와 피고는 ‘방범용 CCTV 등’에 가로등(갑) 계약종별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전력시설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어떠한 계약종별이 적용되는지 관하여 전기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전기공급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종별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약정에 따라 가로등(갑) 요율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한 것은 유효하므로, 재산정한 전기요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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