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8683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자 성관계 사진 3장을 교제 중인 남자에게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