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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관계 법령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중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구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
증거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8. 9. 25. 이 사건 차량을 신규 공급이 허용되던 특수용도형(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화물자동차로 증차받은 사실, ②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은 2009. 1. 1.부터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된 사실, ③ 원고가 2009. 5. 22. 이 사건 차량을 신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카고 트럭으로 대폐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2009. 5. 22. 대폐차 당시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이를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일 뿐, 같은 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폐차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위반차량 운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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