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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197)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256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5197.pdf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원고 및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원고에 대한 무시와 집착, 의부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자녀 또한 이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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