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원고 및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원고에 대한 무시와 집착, 의부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자녀 또한 이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