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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피고는 2010년경 만나 한달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로 강원도로 함께 여행을 갔다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곧 헤어져 현재까지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안
원고는 피고와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며 주위적으로 혼인 무효를 청구하나,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에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이상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위적 혼인 무효를 기각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예비적 이혼 청구는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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