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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져 폭행하였다가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조사받는 과정에서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찢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석방된 다음날 다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에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다시 경찰조사 후 석방되었으나, 그 다음날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상대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함과 동시에 담배 진열대를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심신장애 주장,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2016고단3567, 3902(병합)}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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