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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부동산투자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11억 5,700만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고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고객들 명의의 주식투자계약서, 증권회사 명의의 계좌잔고증명서, 법무법인 명의의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위 업체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기타 금품 합계 24,713,462원,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미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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