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