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차량 내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두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 상해, 특수협박, 모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