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대에 시속 약 60km 속도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사케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