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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85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3156
첨부파일  [1]2015가단58579 판결문.pdf

 원고가 활용하고 있는 업무 규정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이외에는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시 여신팀장인 *** 부장을 이 사건 부동산 현장으로 보낸 후 현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해 주라는 압력을 가하였고, ***이 이 사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승인을 요청하자 이사장의 결재를 대결 처리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시켰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내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업 지구 내 체비지인 사실, 피고가 승인한 이 사건 대출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 원고의 업무에 활용하는 내부 규정인 새마을금고 여신 업무 방법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체비지에 대해서만 담보 취급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인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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