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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13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2956
첨부파일  [1]2016가단51339 판결문.pdf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원고에게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고 했던 권리금상당액인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

먼저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또한,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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