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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는 별다른 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없긴 하나, 피고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11,000,000원이 당시 시세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체납 세금 등을 대리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의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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